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서비스업의 '빅뱅'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의료와 관광, 교육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해 제조업 강세인한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 지체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이해관계자 갈등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예산·세제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 추진…분야별 집중 개혁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Ƌ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은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과제다.
정부는 이미 올해 초부터 5대 분야별 TF를 운영하며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 실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3개년 계획에는 영종도와 송도, 제주도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해 '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 등 새 내용이 담겼다.
관련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을 통해 영종도에는 외국인 카지노 등을 설립해 레저·엔터테인먼트의 거점으로, 송도에는 해외교육기관 등을 유치해 교육·의료·연구개발(R&D)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의료와 레저, 엔터테인먼트를모두 아우르는 복합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들 복합지역 대상지 이외에도 외국인 비자 완화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숙박 편의 제고 등으로 한국 전체를 매력적인 여행지로 만들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무용과 음악, 호텔경영 등 해외 우수 특성화대학을 국내에 유치하고, 합작을 통한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업은 진입규제를 단순화하고 영업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식의 네거티브로 전환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관련 예산 편성기준을 조정하고 계약제도를 개선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간 업무 제휴를 허용하고 광고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관련 협회 정관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제조업과의 차별' 개선…세제·예산·금융 지원 정부는 제조업에만 쏠려 온 각종 예산·세제·금융 지원 제도를 서비스업에도무게를 두고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고용 확대 등을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부담 수준의 격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은 업종 특성상 제조업에 비해 설비투자가 적어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에서 충분한 수혜를 입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서비스업의 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차차 준비되겠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세법 개정과 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혜택 서비스업종의 확대 등 서비스업 대상 혜택을 일부 늘렸지만, 앞으로 더많은 개선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R&D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업 해외 마케팅·창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담보 자산이 부족하고 규모가 작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해 '지식재산 평가모형' 등을 도입·적용한 신용 보증 등 금융지원 시스템도 새롭게구축한다.
향후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요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등 공공요금 체계·부과과정에 남아있는 서비스업 차별도 개선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받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2014년 현재 14.4%가량인 정부 R&D 예산의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2016년까지 18%까지 늘린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의 3조원 한도 기술형 창업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에는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보유하거나 정부공인기관 인증 기술을 보유한기업 등만이 대상이었으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을 보증한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기보나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성과를 비교·평가해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 맞춤형 애로 해소방안도 내놨다.
창업 기업이 자생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창의성을 50%이상 평가 기준에 반영한 고위험·고유망 분야 집중 R&D 프로그램을 만들고, 중소기업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취업하는 조건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중소기업 연구요원계약학과'를 도입해 학비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이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고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중소기업졸업에 따른 급격한 지원 단절과 규제 증가를 방지하는 중견기업법을 올해 7월부터시행하고, 졸업 직후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보호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중견기업 구간도 신설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케이스별 걸림돌을 제거하는 '지역판 투자활성화대책'을 준비해 발표하기로 했다. 입지 규제와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이 개선 대상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해 입지와 자금, 인력, 연구개발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 광역경제권별로 이뤄지던 지원을 시·도별로 범위를좁혀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시도·시군구 범위 내 한도에 맞춰 자율편성할 수 있는 '포괄보조방식'을 통해 지역개발과 산업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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