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개정세법 후속조치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추가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각종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3년세법 및 세법 시행령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세법과 개정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이나 세부 절차 등을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2014년 경제정책방향 등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인사·급여·회계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와 문서작성 등 일반사무용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등 범용 소프트웨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현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더해과학관을 추가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추가하며,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범위에는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 지원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탈황시설 가운데 중유재가공 시설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총 18개 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이 담겼다.
기재부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