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 고액전세 대출 못 받는다(종합2보)

입력 2014-02-21 10:46
<<일부 시중은행이 6억원 이상 고액 전세대출을 이미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추가. 제목, 리드 수정.>>월세 소득공제 대상 중산층 확대, 중단기 적격대출 출시



6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이 차단된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제한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중산층 이상으로 늘어나고, 만기 상환이 가능한 중단기 적격대출도 내달부터 출시된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대출과 장기 모기지론(주택저당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서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계부채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액 전세 대출을 막아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전세 중심의 임대구조가 바뀌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6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에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가계 부채관리를 위한 지속 대책의 하나"라면서 "은행들이 전산 작업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은 내달부터 주택금융공사의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이미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들은 며칠 전부터 보증금이 6억원을넘는 경우 신규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대상이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보증금 6억원 이하인 세대주로 바뀌었다"며 "이달 19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증금 4억~6억원 전세 주택은 전세보증 한도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 기존의 보증한도인 90%가 유지된다.



반면, 전세보증금 1억~4억원은 기준보증료율을 0.3%, 1억원은 0.2%로, 각각 기존보다 0.1% 포인트 떨어진다. 그만큼 서민층은 금융비용을 덜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1억원 이하는 연 4.53%, 1억~4억원은 4.63%, 4억~6억원은5.18%로 적용된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도 확대된다.



현재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과세대상소득에서 빼주고 있다. 당국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공제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만기 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대출도 내달 출시된다. 이 상품이상용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되면서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준비가 된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중단기 적격 대출을 출시하게된다"고 말했다.



금리 사전 제시를 통해 취급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금리 제시형 적격대출의 연내 출시도 추진된다. 적격대출이란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장기대출로 2012년 3월에 출시됐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각각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분할 상환대출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유동화대출 공급량을 지난해 16조8천억원에서 올해 24조원으로 늘린다. 또 올해 상반기 내에 저축은행도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 자제 압력으로 대출 수요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사로 옮겨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도 이뤄진다.



당국은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강화한다.



내달부터 일시적 2주택자,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등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가교형 주택연금도 연내 도입한다.



새해 출시한 통합형 정책 모기지론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올해 최대 10만5천가구(9조원)에 공급한다. 그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이며 생애 최초 구입자라면 7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집값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정부와 나누는 '공유형 모기지'는1만5천가구(2조원)에 공급한다. 모기지론은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는 게 아니라 일단 주?에 들어가 살면서 월세 개념으로 천천히 집값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당국은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저리 전세자금도 12만5천가구(4조7천억원)에 공급한다.



행복기금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은 올해도 늘어난다. 행복기금은 한국장학재단 5만5천명, 민간배드뱅크 33만명 등 총 38만5천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대출 구조를 장기로 분산하고 모기지론을 확대하는데노력할 방침"이라면서 "취약계층 채무 구조 개선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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