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시장지배 남용 인정…공정위 조만간 결론 낼 듯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오승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쟁법학회동계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관련 최근 판결에대한 비판적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오 교수는 논문에서 "프랜드(FRAND) 확약자가 자발적 실시자를 상대로 금지청구권을 실행한 경우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배타적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한국 공정거래법 체계하에서는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권 행사가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특허 기술을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이다.
일단 누구나 표준 특허기술을 쓰되 특허 권리자와 협상해 합리적이고 평등한 수준의 사용료를 내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나 차별적인 요구로 경쟁사의 제품 생산을 방해해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앞서 삼성전자가 2011년 4월 애플을 상대로 3G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내자 애플은 2012년 4월 삼성의 제소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프랜드 원칙 준수를 확약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으나, 유렵연합(EU) 경쟁당국은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미국 연방법원의 대부분 판결과정반대 방향에 있으며 표준개발과정에서 프랜드 확약의 중요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삼성-애플 사건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