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4년도 업무계획 주요내용 요약>

입력 2014-02-20 07:00
기획재정부의 񟭎년도 업무 계획'에는 공공기관 임원자격 요건 강화와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 도입,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수준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기재부 2014년도 업무계획 주요내용.



◇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55%로 설정하고 국민 체감 도가 높은 일자리사업 등 중점관리분야는 더 높은 58.1%집행한다.



통화신용정책 측면에서는 물가안정 목표 달성과 함께 경기 회복이 견조해지도록운영하고 국내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외환 조달·외채 상환을 추진한다.



▲대내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 = 대외적으로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G20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잠재부실 우려를 완화한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추진 ▲추진원칙과 전략 = 민·관, 부처간 협업과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 성과지향 원칙 아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 '역동적인혁신경제'를 위해 창조경제 구현 등 성장잠재력 제고,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 등 내수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추진 계획 = 계획 수립 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경제혁신 추진 TF를통해 추진·점검한다.



◇ 공공기관 정상화 ▲공공데이터 개방·정보 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 계획에 따라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 데이터 분야를 선정, 연차적으로 정보개방을 확대해 2016년까지 개방비율 60%를 달성한다.



공공기관의 대외비, 경영기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개편하고, 모바일 웹 서비스 구축 및 기능 개편에도 나선다.



▲공공기관 부채 관리 = 공공기관의 부채를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감축하기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이행한다.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을 정상화협의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월 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3분기 안에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중간평가한다.



▲공공기관 자산 헐값 매각 방지 = 매각시기 분산,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리츠·부동산펀드 등 선진금융기법 활용, 연기금 활용, 우량·비우량 자산 패키지화 매각, 캠코의 전문성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한다. '매각 후 재임대' 제도를 활용해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 문제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 사전·사후평가 강화 = 구분회계제도를 7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고,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 평가 도입 및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제 = 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방만경영 해소 =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고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장 해임, 임금동결 등 벌칙을 부과한다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노조와 협의하여 방만경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파업시면책, '경영성과협약'에 기관장의 방만경영관리를 포함하고 주무부처는 상시 점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효율화 방안 마련 = 4대 분야 기능점검을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하고 38개 중점관리 기관 기능점검은 하반기에 추진한다.



공공기관 특성과 여건에 따라 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참여를 허용한다.



▲비리·부당 내부거래 척결 =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시 해당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 발생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전문기관(조달청 등)에 의무위탁한다.



자회사·출자회사 설립시 시장화 테스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민간영역에 대한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고 자회사·출자회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임원 자격 요건 마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하여 임원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또는 추천위원)의임추위 참여 등 공운위의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유형 분류 = 공공기관 유형 분류시 원가보상률 등 시장성 지표를 사용하여 국제기준(SNA 2008), 재정통계의 공공기관 분류 기준과 일치하도록 한다.



▲인턴제도 운영 등 고용 = 정규직 전환비율 최소 70% 이상인 채용형 인턴제도를 올해 12개 기관에 시범도입하고, 재학생의 취업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체험형 인턴도 별도 운영한다.



◇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 ▲과세 형평성 제고 = 종교인 소득 과세 및 금융상품 과세 강화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금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자영업자세원투명성 제고 및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세정 지원에 나선다.



▲탈세 방지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통해 탈세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해외재산·소득 정보 파악 강화를 추진한다.



▲서민생활 안정 지원 = 전월세 공제대상 및 공제수준 확대 등으로 세입자 등에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세제지원을 항구화하는 등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세제 지원도 지속한다.



▲조세지출 제도의 성과 중심 개편 = 조세지출을 부처별 성과목표 및 예산사업과 연계해 평가하고, 결과에 근거해 비과세·감면 정비를 추진한다. 각 제도 성과를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



일몰 도래 조세지출에 대한 종합평가를 의무화하고, 신규 도입 조세지출 제도에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을 평가한다.



◇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전 부처·지자체·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차세대 dBrain)'을 구축,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차단하고 보조금 비리 벌칙을 강화한다.



▲재정지출 전면적·항구적 구조조정 = 공약가계부상의 세출절감 재원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추진한다.



▲중앙-지방 재원배분체계 개편 =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밀착형 복지·경제·일자리 사업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한다.



▲협업·소통 중심 재정 프로세스 = '예산-감사 협의회' 활성화 등 관계기관간재정정보 공유·연계를 확대하고, 예산 편성시 국민참여 및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한다.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정보유출(사업·개인) 방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추진한다.



▲예산 성과평가 강화 및 민자 활성화 = 예산서와 성과계획서의 연계를 통한 재정운영의 피드백을 강화하고 실시간 재정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재정정보 상황판(PIBoard) 구축 등을 추진한다. 신규 고속도로 건설 등에 민간자금을 활용한다.



▲국가자산 가치 제고 = 민·관 복합시설 개발 등 미활용국유지를 활용하여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리정보(GIS) 기반의 상시관리가 가능한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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