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 가입자, 보험금 지연이자 더 받는다

입력 2014-02-19 12:01
오는 4월부터 보험사들이 일반상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고객에게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지연 보험금에 대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이 똑같이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지연 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 대출이율인 연 5.2%를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정기예금 이율을 채택, 연 2.6%에 불과하다.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을 말한다.



보험 계약 해지 때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일과지연이자율 근거도 보험 약관에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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