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언급 내용 추가>>신제윤 "법과 규정에 따라 예외없이 책임 묻겠다"정보유출 박씨 "우발적으로 저질러…어떻게 활용되는지 몰랐다"
현오석 부총리는 18일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출석해 "공직자의 말에 무거움을 느낀다"며 "다시한번 실언이 국민께 상처를 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22일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을 따진다"고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이어 "공직자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들릴지를 잘 가려서 듣는 분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 제 말의 취지는 수습을 먼저 하자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는데 잘못 표현됐다"고 해명했다.
정보유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히 점검(overhaul)하고 있다. 앞으로 수습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고객정보 관리에 대해 지주사가 갖는 법적 책임이 있다"며 "지주사의 고객정보관리인도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 회장의 책임은 예단할 수 없지만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징계하겠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예외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 회장과 농협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이 자신과 같은 재정부 출신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공과 사는 구분한다"며 "엄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KB국민카드의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2013년 6월 당시 임 회장은 KB금융지주의 고객정보관리인이었다.
임 회장은 이에 대해 "지주사 고객정보관리인의 책임은 카드사의 정보 관리와는다르다"면서도 "감독 당국의 검사 결과를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국민카드가 분사 당시 국민은행의 고객 정보 사용에 대한 금융위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명시적인 승인은 받지 않았다"며"절차적인 미비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을 따르면 신용정보법을 달성했다고 법을 해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가 고객 정보의 암호화에 대해 그동안 업계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다 보니 그런 시각이있었던 것 같다"며 "뼈저리게 유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용정보사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와 관련해 그는 "신용정보사(CB)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하는 부분에 대해 이번에 신용정보법을 전면 개정해 CB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농협의 우리투자증권[005940] 인수에 대한 우려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농협의 장래, 비전 등을 감안할 때 (재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협의 차세대 데이터센터 설립이) 빨리앞당겨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3개 카드사에서 일시적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는 문자서비스의 가격 인하 및 무료 가능성에 대해 "월 300~900원인데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생활 보호가 있기 때문에 동의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카드 3사로부터 고객 정보를 대량 유출한 KCB 전 직원 박모씨와 박 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조모 씨 등도 출석했다.
박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며 "사회에서 알게 된 조 씨에게만 정보를 넘겼지만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조 씨는 "박 씨로부터 받은 정보가 1억건이 넘는다는 것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며 "프로그램이 암호화돼 있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몰랐고,다른 곳에 넘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등 보안전문가들은 "박 씨등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PC방 등을 이용한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고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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