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언급 내용 등 추가>>신제윤 "법과 규정에 따라 예외없이 책임 묻겠다"정보유출 박씨 "우발적으로 저질러…어떻게 활용되는지 몰랐다"
현오석 부총리는 18일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출석해 "공직자의 말에 무거움을 느낀다"며 "다시한번 실언이 국민께 상처를 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22일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을 따진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이어 "공직자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들릴지를 잘 가려서 듣는 분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 제 말의 취지는 수습을 먼저 하자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는데 잘못 표현됐다"고 해명했다.
정보유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히 점검(overhaul)하고 있다. 앞으로 수습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법 체계상의 고려할 점이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로서도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고객정보 관리에 대해 지주사가 갖는 법적 책임이 있다"며 "지주사의 고객정보관리인도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 회장의 책임은 예단할 수 없지만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징계하겠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예외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의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2013년 6월 당시 임 회장은 KB금융지주의 고객정보관리인이었다.
임 회장은 이에 대해 "지주사 고객정보관리인의 책임은 카드사의 정보 관리와는다르다"면서도 "감독 당국의 검사 결과를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국민카드가 분사 당시 은행의 고객 정보 사용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보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포괄 동의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신용정보법상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은행법상 그 부분에 대해 심사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고객 정보의 암호화에 대해 그동안 업계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같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다 보니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 같다"며 "뼈저리게 유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포괄적 동의 금지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실히 개정해 필수와 선택정보로 나누고, 필수 동의 항목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카드 3사로부터 고객 정보를 대량 유출한 KCB 전 직원 박모씨와 박 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조모 씨 등도 출석했다.
박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며 "사회에서 알게 된 조 씨에게만 정보를 넘겼지만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조 씨는 "박 씨로부터 받은 정보가 1억건이 넘는다는 것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며 "프로그램이 암호화돼 있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몰랐고,다른 곳에 넘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등 보안전문가들은 "박 씨등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PC방 등을 이용한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고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 만큼 추가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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