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내 임대점포 불공정 계약 사라진다

입력 2014-02-18 12:00
공정위, 마트 임대차계약서 불공정조항 시정조치



충북의 한 대형마트에서 푸드코트 매장을 임차해 운영해온 A(40)씨는 작년 7월 마트 측의 일방적인 재계약 불가 방침을 전해 듣고어안이 벙벙했다.



4년 전 보증금 5천만원과 시설·권리금 1억6천만원 등 총 2억여원을 투자해 입점했는데 보증금만 돌려받고서 쫓겨날 처지가 됐던 것이다.



계약서에서 민사소송 제기 전 의무적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에소송제기도 별 소용이 없었다.



공정위는 작년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제보를 받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임대차계약서와 상품공급계약서 등을 점검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일부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한 중도해지 조항이 문제 됐다. 임차인의갱신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기간 도중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공정위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할 우려가 있는 중도해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계약해지 시 반드시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다.



민사소송 제기 전 화해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조항도 명시적인 별도 합의가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소유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부당한 임대보증금 반환 조항 ▲지정된 시공업체만 이용하도록 한 조항 등도 고치도록했다.



이밖에 SSM에 대한 상품공급 계약서에서는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의무 부과 조항과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사유 조항 등이 문제 됐고,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에서는 부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화하는 조항이 시정대상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