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입찰을 담합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5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재대상 사업자는 귀뚜라미, 경동나비엔[009450], 린나이코리아, 롯데알미늄,대성합동지주[005620] 등이다. 이들 5개사는 가스보일러 국내 시장점유율의 약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센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002530]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까지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짜고 참여했다.
업체 간 공조 분위기는 아파트 건설사 등 대규모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모임인 '특우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액은 귀뚜라미가 1억6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1억4천800만원), 린나이코리아(1억1천600만원), 롯데알미늄(9천800만원), 대성합동지주(2천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