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과징금 감경 축소

입력 2014-02-16 12:00
과징금 고시 개정…감면사유 위반업체가 입증해야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질 과징금 부과 수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축소하고 감경률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심사관이 과징금 산정 기초액을 제시하고서 1, 2차에 걸쳐가중·감경 조정을 한다. 이어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기업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부과 과징금을 최종 결정하는데 이 단계에서 과징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사례가 많다.



실제 2010∼2012년 부당공동행위(담합)로 과징금이 부과된 86개 사건(618개 기업)의 최초 과징금 산정 기초액 대비 평균 감경률이 60%에 달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 고시는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 단계의 감경 요건을 강화해 과징금 부담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을 위반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만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은 감경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이면 50%를 초과해 감액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삭제했다.



다만,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0%를 초과한 감경도 허용했다.



시장 및 경제 여건 악화는 참작사항으로 고려하되 독립된 감경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감경 상한도 사유별로 세분화해 일부 항목의 상한을 낮췄다. 단순 가담자에 대한 감경 상한은 기존 30%에서 20%로 낮췄고, 조사 협력자 중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에 협력한 사업자는 상한을 15%에서 10%로 내렸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도 위반행위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은 했으나제거되지 않은 경우는 감경 상한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모범 운용업체에 대한 감경은 폐지했다.



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납부기한 연장 한도를 1년에서2년으로 확대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3회에서 6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과징금을 절반으로 대폭 깎아주던 관행이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개정 고시는 6개월 경과조치에 따라 8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전에 종료된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경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향후 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과 법 위반 억지력이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