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체확인증' 조작…각종 범죄에 악용 우려>

입력 2014-02-12 14:31
법적효력 없지만 개인간 거래시 조작·이용될 수도



1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3천억원대 대출 사기에 은행의 이체확인증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체확인증이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체확인증은 고객이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한뒤 내려받는 파일이다. 상대방에 일정 금액을 송금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와 금액을 이체 받은 상대방, 거래 금액, 거래 일시 등이 나타난다.



이체확인증은 공식 서류로서의 법률적 효력은 없고,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어렵지 않게 출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간에서는 실제 거래가 있는 서류로도 이용되고 있다.



일부 은행의 인터넷뱅킹에서는 이체확인증 발급 시 편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었다. 고객이 마음대로 금액부터 송금받은 상대방, 송금 일시 명세까지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셈이다.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NS쏘울 역시 이체확인서의 이런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보인다. 삼성전자[005930] 등과 실제 거래는 없었는데도 편집 기능을 이용해 거래상대방에 '삼성전자'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가짜 이체확인증을 만든 것이다.



금감원이 '삼성전자 외상구매 대금 이체 증명'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담하게도 이체확인증을 조작해 제출한 것을 보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이용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은행이 굳이 필요로 하지 않고, 대출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지만 은행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체확인증을 조작해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영세업자나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 이렇게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이용한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이체확인증은 포토샵 기능 등을 통해 실제 증빙 서류인 것처럼 위·변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송금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체확인증만 보고 믿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현재 이체확인증를 전자방식으로만 발급하도록 하거나 파일을 변형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체확인증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개인은 공식 서류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이체확인증 위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요 거래에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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