Ƈ천억 상생방안' 큰 이견없이 의견수렴 마감…확정되면 제재 갈음
과징금 제재를 대신해 네이버가 내놓은 1천억원대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다른 보완요구없이 수용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네이버·다음이 내놓은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11일 마감한 결과, 잠정안을 크게 고칠 만한 주요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하고제재 수위를 결정하려 했으나,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양사가 동의의결제 적용을 신청해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동의의결 절차 없이 과징금 부과로 이어졌을 경우 금액이 총수백억원대에 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 네이버·다음과 30여일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1일 잠정 동일의결안을 내놓고, 11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왔다.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의 구제안을 제시했으며,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는 구제안을 내놨다.
의견수렴 기간에 일부 중소사업자들은 동의의결안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방안에 관한 의견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책이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 원래 진행했던 위법성 심의절차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의견수렴 결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이해관계 사업자들로부터 기금의 세부적인 집행에 관한의견이 접수됐지만 잠정안을 크게 수정할 만한 요인은 없다"며 "이달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절차는 취소되고 과징금 부과 없이 사건은 종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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