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으로 718억원 경제적 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1천798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신청받아 1천814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처리된 사건 중 1천65건은 조정이 성립됐으며 108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조정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된 사건은 641건이었다.
조정이 성립된 피해자는 513억원의 피해액을 구제받았다. 여기에 소송비용 절감액 205억원을 합하면 경제적 성과는 총 718억원에 달한다고 조정원은 분석했다.
처리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 461건, 가맹사업거래 607건, 하도급 605건, 대규모유통거래 37건, 약관 104건이었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2일로 전년보다 2일 길어졌다. 조정 성립률은 82%에서 91%로 높아졌다.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는 7천361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1천160건으로 크게늘었다.
불공정 거래행위로 손해를 본 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실패하면 공정위가 정식으로사건을 처리한다.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지난해까지 총 6천89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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