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공

입력 2014-02-09 12:0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 대상 기관에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자산·부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없이 금감원과 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결과를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금융회사 등에 계좌가 있는 사망한 고객의 가족에게 예금 자산이 있다고 연 1회 안내해 왔으나, 이번 서비스로 상속인의 신청이 있으면 곧바로 금융 자산을 찾아주게 된다.



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예금 보험금 잔액과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하게 된다.



공사는 신청 후 3~10일 내에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조회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게 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