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결과 종합>>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공정한 경쟁질서확립을 위해 공기업 개혁이 필수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기업 거래업체와의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기업의 프리미엄을 이용한 지대추구 행위는 방만경영과 시장교란을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을 야기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대추구는 자기 노력에 따른 결과물 이상을 차지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그는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인 공기업이 기득권을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공기업과 거래하는 업체 대표 15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거래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고충을 듣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부당 단가인하나 불공정 계약 등 피해 사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위원장은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거래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위법사항은 엄중히 처벌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개선을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공공기관들의 불공정 행위 유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상반기 중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실태조사에서 문제가발견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