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UBS은행 서울지점 탈세혐의 조사(종합)

입력 2014-02-05 18:04
<<UBS은행 현황 추가>>



UBS은행 서울지점이 탈세 혐의로세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UBS은행 서울지점이 파생거래 불법 조작과 불법이전 거래를 통해 수익금 510억원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UBS은행 서울지점이 탈세 혐의로 세무 조사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UBS은행 서울지점은 해외 관계사와의 파생 거래를 조기에 청산해 결손금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세법 개정으로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는점을 악용해 보유 국채를 형식적으로 해외 관계사에 이전하는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회피해왔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UBS은행은 스위스 최대은행이며 이 은행의 서울지점은 1998년 국내 영업활동을개시해 법인고객과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원화 채권과 각종 통화 상품을 공급해수익을 거뒀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본금 1천594억원, 총자산 4조3천여억원이다.



UBS은행 본사는 미국 사법당국의 탈세관련 수사와 이에 따른 벌금 등으로 2012년에 24억8천만 스위스 프랑(약 2조9천억여원)의 손실을 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당국은 자국 부유층의 비자금을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숨겨준 혐의로 UBS은행 파리지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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