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첫달 최대 150만원 지급>

입력 2014-02-04 14:31
정부의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에 따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휴직 첫달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혼자 쓸 때보다 두명이 모두 쓸 때 더 큰 혜택을 줘 현재 3.3%에 불과한 남성육아휴직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묘안'이다.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둬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어보자.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아내의 휴직이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면 첫달에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첫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40%를 받는다.



남편과 아내가 순서를 바꿔 남편이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아내가 두번째로 쓴다면 아내의 육아휴직 첫달에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중 한명만 육아휴직을 쓰면 '두번째 휴직자 첫달 최대150만원'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급여가 오른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어야 하며 급여는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단축 전 근로시간에서 단축 후 근로시간을 빼고서 이를 단축 전 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40%)를 곱한 만큼의 급여가 나왔다.



앞으로는 기준이 되는 육아휴직급여를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예외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가 아닌 통상임금 60%(최대 150만원)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평소 주 40시간 근무를 하다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통해 주 20시간 근무로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현재는 통상임금의 40%인80만원에 2/4를 곱해 40만원을 급여로 받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60%인 120만원에 2/4를 곱해 6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기간도 늘어난다. 그동안은 1년 범위 안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나눠 쓸 수 있었다. 1년간 육아휴직을 하거나, 6개월은 육아휴직을 하고 6개월은 단축근무를 하거나, 1년간 단축근무를 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를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6개월, 단축근무를 6개월 하고서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한 6개월만큼 추가로 단축근무를 더 할 수 있는 셈이다. 단축근무만 1년 선택한다면 1년이 추가돼 총 2년간 단축근무를 할 수도 있다.



선착순으로 제공 중인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취업모를 1순위, 일반가정취업모를 2순위, 저소득 전업주부를 3순위, 일반가정 전업주부를 4순위로 정해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올해 총 6천6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육아휴직급여 4천346억원과 육아기 단축급여 34억원 등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아이돌봄서비스 799억원, 초등돌봄교실 확대 1천8억원 등은 일반회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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