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세부내용 설명 추가>>가맹사업법·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률의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작년 7월 재벌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는 총수 및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20%(상장사는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이다.
벤처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집단이 우호적 인수합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 가맹사업법시행령은 24시간 편의점 등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심야시간대를오전 1시∼오전 6시로 정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오전 1시∼오전 7시였으나 단축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수정한 것이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예상매출액 수치의 오차범위를 당초 입법예고안(1.3배)보다 완화한 1.7배로 정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을 구체화하고 건설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사유 및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규개위의 의견을 반영, 공정거래법 시행령 중 특수관계인의 계열사 지분보유비율과 적용제외 기준 등은 개정된 3년마다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하도급법 시행령도 개정된 조항이 현실과 맞도록 3년마다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개정법과 시행령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