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텔레마케팅 편법영업 단속 강화(종합2보)

입력 2014-02-03 11:18
<<CMS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검토 내용 추가>>텔레마케터 고용·소득 보전 강력 지도…"보완책 강구 중"CMS도 실태 점검…제도개선 마련 검토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전화영업(텔레마케팅)을 중지한 뒤 일부 금융사에서 편법 영업 움직임이 포착돼 3일부터 집중 단속에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여건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 지도가강화되며 최소 임금 보전을 통해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관련해 텔레마케팅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금융사 비대면 영업과 대출 모집을금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방안을 긴급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는 비대면 영업 중지를 권고하는 차원이었었다면이번 주부터는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 지난달 26일부터 오는3월까지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의 감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편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일부 텔레마케터나 보험설계사들은 대포폰을 개통해 전화 영업을 지속하거나,자택에서 인터넷 전화로 모집해 계약체결 단계에서 오프라인에 넘기는 영업 행태가감지돼 금융당국은 3일부터 강력히 차단하기로 했다.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6만여명에 달하는 텔레마케터들이 영업 정지 기간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금융사에 고용 유지를 재차 촉구하고, 강제 휴가와 교육 등을 하더라도 최소임금 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대리점이나 외주 콜센터 등의 인력에 대한 부당 해고도 최소화하도록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텔레마케터 신규 채용의 경우도 이미 합격된 인력은 가급적 금융사가 껴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이뤄지는 일이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금융사들이 이 기간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텔레마케터 등 직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사에 TM 이용 영업 중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고용 보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여러 우려가 나온다"며 "TM 영업중단 관련해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발생한 소액 자동이체서비스(CMS) 부당 인출사건과 관련, CMS 실태점검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MS 제도란 이용자가 보험료·통신요금 등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요금을 금융기관 방문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9일 은행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CMS를 이용해 본인 몰래 1만9천800원씩 빠져나갔다는 집단 민원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수사의뢰했다.



금융당국은 CMS 시스템이 1996년 도입돼 그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금융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를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CMS 등록 기관 승인 기준 강화, 출금·이체 여부를 고객에게 SMS로 발송하는 방안, 담보 보증 범위 내에 이체 출금 규모를 제한해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하루 뒤에 이체되는 자동인출 시점을연장해 부정 인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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