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28일부터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모든비(非)인증거래의 승인에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로 홈쇼핑, 전화주문, 배달 등에서 이뤄지는 비인증거래는 카드 실물을 단말기에 읽히지 않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한다. 비밀번호와 CVC(본인인증코드) 등을 요구하는 거래나 안심클릭 결제와는 다르다.
농협은행은 고객의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비인증거래에 대해 비밀번호 추가 입력 등 본인 인증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비인증거래를 SMS로 알려주면 카드 이용자가 자신의 카드가 엉뚱한곳에서 사용됐는지를 즉시 알고 대처할 수 있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확보하면 비인증거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카드를 부정 사용할 우려가 커졌다. 농협카드는 이번에 2천500만건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카드 재발급·탈회는 현재까지 93만건에 이른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