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할을 승인했다.
앞서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BS금융지주[138930]와 JB금융지주[175330]를 선정한 바 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할은 이들 두 지방은행을 BS금융과 JB금융에 매각하기위한 절차다.
인적분할 방식으로 떨어져 나오는 경남은행은 KNB금융지주로, 광주은행은 KJB금융지주로 설립·매각된다. 분할 기일은 3월1일이다.
이후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1월29일), 매매거래정지(2월27일~3월16일), 우리금융[053000] 변경상장 및 KNB·KJB금융 재상장(3월17일 예정)으로 진행된다.
우리금융은 "존속회사인 우리금융과 신설회사(KNB·KJB금융)의 최대주주는 예보(지분율 56.97%)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분할 기일 전까지 이번 분할을 적격 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할을 적격 분할로 간주해 우리금융의 이연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안종범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