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피해 농가 국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입력 2014-01-27 18:32
징수유예·체납처분 집행 연기·자산 상실시 세액 공제



국세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조짐을 보임에 따라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정 지원은 오리와 닭 농가, 도축·가공업자 등 AI 발생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국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한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국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서 지급할 방침이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미룰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재해로 사업장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 상태거나 앞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런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방문등의 방법,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하면 직권으로 납기 연장이나 유예 등의 세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