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상품 갱신' 전화 영업 허용

입력 2014-01-27 13:42
카드사, 신용정보 보호서비스까지 중단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전화 영업을 전면중단한 가운데 기존 상품을 갱신하는 영업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카드슈랑스에 이어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도 중단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카드업계 임원을긴급 소집해 이런 내용의 비대면 대출 모집 및 영업 금지 지침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사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를 27일부터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금융사들의반발이 이어지자 전화 등을 통해 보험 등을 갱신하는 영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등 기존 상품 갱신은 전화 등 비대면 영업을 그대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전화 등을 통한 대출 권유나 모집 그리고 신규 상품 판매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 등 갱신이 도래한 기존 고객에대해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재가입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 텔레마케팅 영업 중 절반 이상이 기존 고객 갱신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카드사에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가 고객에게 신용정보 변동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고, 명의보호·금융사기 예방 등 고객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유료 부가서비스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일정 기간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서 유료결제로 자동 전환하는 전화 마케팅을 하고 있다.



현대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1억여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 후에도 이런 상품을팔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이 중지됨에 따라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도 중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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