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근육통 완화기기를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대진바이오'와 '건강백세'에 시정명령과함께 과징금 총 3천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70여차례에 걸쳐 신문에 전면광고를 내고 근육통 완화 치료기 'J2V'가 전립선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알렸다.
2010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는 실제 전립선 치료에 효과가 있는 타사 제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고, 광고에 거짓 체험 후기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한 구매자는 2009년 해당 제품을 96만원에 구입한 후 4년간 매일 사용하고서도전립선 치료 효과가 없자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 더욱 엄밀한 사전심의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