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한강라이프 제재

입력 2014-01-23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한 상조 및 여행상품 방문판매업체 한강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단계판매 방식의 수당체계로 운영하면서도 방문판매업 등록만 한 채 영업을 했다.



또 최하위 직급인 설계사에서 지점장, 지사장 직급으로 올라가는 데 법상 한도액(연간 5만원)을 넘는 200만∼500만원의 승급비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위 판매원의 실적이 바로 윗 직급 판매원의 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2단계 상위 직급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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