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안심하고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금융사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나 공유를 제안한다고 했다.
▲향후 분쟁 등에 대비해 탈회 이후에 일정 기간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잘 보안조치 하고, 원칙적으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정보에 대해서는 지주사 공유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없앨 수 없나.
▲대원칙이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가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된다든지 그런 것은 폐지하겠다.
--징벌적 과징금은 어느 수준까지 올리나.
▲징벌적 과징금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부과된다. 예시로 50억원이라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시이다. 매출액의 1%까지 부과하는 엄청난 제도를검토하고 있다.
--금융사 전현직 CEO가 다른데, 전직에 대해서도 처벌하나.
▲당연하다. 그 당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도입안하나.
▲검토가 안되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다.
--일부 유통업체 등 다른 업체에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고객들이 불안해 하고있다. 금융사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한 대책은.
▲이건 금융회사 정보보호에 대한 정부 합동 대책이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협업을 통해서 정보보호에 최선 다하겠다.
--당국이 처음에 우왕좌왕한 면이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 건과 같이 대형 사고가 없었다.
개인신용정보법에 따라 통제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드린 것은 죄송스럽다.
--징벌적 과징금 소급 적용이 가능하나.
▲법리적으로 어려울 걸로 생각된다.
--어떤 정보가 과도하다는 것인가.
▲금융사 별로 좀 달라서 많게는 50개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겠다. 꼭 필요한 정보 이외에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입장은.
▲우선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그런 문제보다는 국민이 안심하고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온 역량을 다하겠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