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순위 하위 대기업 조사…효성·코오롱·세아 적발건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순위 하위 19개 대기업을대상으로 기업집단현황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의 공시의무 이행현황를 점검한 결과 231개 계열사에서 총 57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요내용 누락 등 343건에 대해 총 7억8천1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234건은 경고 조치했다.
이번 공시 이행점검은 2010년 기준 자산순위 29∼45위(대한전선 제외)에 든 16개 집단과 함께 최근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 현대, 신세계[004170]까지총 19개 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결과 조사 대상인 19개 집단의 367개사 중 절반가량인 18개 집단의 181개사(49.3%)가 35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누락한 경우가 289건(81.9%)이고 공시지연이 64건(18.1%)이다. 미공시 사례는 없었다.
주로 임원 및 이사회 운영현황(175건)과 관련한 공시 항목에서 위반 사례가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결과에서는 조사 대상인 19개 집단의 274개사 중 18개 집단의 114개사에서 224건의 위반이 드러났다.
지연공시가 128건(57.1%), 주요내용 누락이 21건(9.4%)이었으며, 중요사항을 미공시한 경우도 75건(33.5%)이나 됐다.
두가지 공시의무 점검결과를 합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효성으로, 35개 계열사에서 55건이 적발돼 총 1억1천5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고도 57건에달했다.
이어 코오롱[002020]이 29개사에서 47건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1억1천535만원,경고조치 29건이었고 세아가 22개사에서 43건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1억71만원, 경고조치 14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 대상 회사의 상당수가 이행 점검을 처음 받은 데다가 공시 제도에 대한 이해수준도 부족해 부주의와 착오에 따른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