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징금 내용 추가>>"카드사 CEO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게 할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필요성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에서 법 개정 방안 등을통해 이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징벌적 과징금'이란 공식적인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학계나 연구 용역 등에서 등장해 왔다.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부당이익 환수(과징금) 이상으로 가중돼 부과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당 취득한 이익 외에도 사회적으로 손해를 많이 야기한 경우 경중을 봐서 가중적인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가중 제재를 얼마나 부과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 등이 감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징벌적 과징금은 제재 수단이면서 사전적인 예방 조치의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면 구체적인 제재 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금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크게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신 위원장은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카드사 사장들도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내부 직원의 잘못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CEO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규정을 바꾸든지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제재의 최고 한도를 높이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CEO가 도의적 책임이라도 꼭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IT강국이지만 보안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전문가가 없으니까 금융회사들이 외주를 주게 되는데, KCB의 경우 전문가가 없다보니 직원 한 명이 여러 군데 카드사를 돌며 작업을 해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빼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을 지정해도 전문성 없는 사람을 그냥앉혀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2차 피해 우려에 대해 그는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추가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무조건 배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출 사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있다"며 "전체 금융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