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중 8명 퇴직금 1천만원도 안된다

입력 2014-01-20 06:08
억대 퇴직금 수령자 4만명…퇴직 소득 양극화 심화



퇴직자들의 퇴직 소득도 양극화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 시기인 50대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급여액은 1천600만원 가량에 불과해은퇴 후 생활을 위한 시드머니(종자돈)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국세청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 국세청에 퇴직급여지급명세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한 퇴직자는 281만1천892명이었다. 여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도 포함됐다.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포함한 이들의 퇴직급여액 총액은 24조7천718억8천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88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퇴직 근로자의 84.9%인 238만6천582명은 퇴직급여가 1천만원 이하였지만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전체의 1.3%인 3만6천570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1천443명은 퇴직급여가 5억원을 넘었다.



퇴직급여 편차가 큰 것은 기간제, 파견직 근로자들의 경우 1~2년 사이에 계약종료와 함께 낮은 수준의 퇴직금 정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는 연령별 평균 퇴직급여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0세 미만 근로자 55만6천명의 평균 퇴직급여액은 316만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서 가장 낮았다. 30~40세(88만7천명)는 684만원, 40~50세(63만8천명)는 1천109만원, 50~60세(47만명)는 1천621만원, 60세 이상(26만명)은 868만원이었다.



특히 정년퇴직 연령대인 50대 근로자의 평균 퇴직급여액이 1천600만원대인 것은은퇴 후 생활 대책이 더욱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박기출 삼성생명[032830] 은퇴연구소장은 "퇴직금은 국민연금 등이 나올 때까지활용해야 한다"며 "은퇴 후를 생각할 경우 우선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전액 일시 수령이 아니라 50%라든지 70%라든지 일정비율은 연금으로 매달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퇴직급여 수준은 회사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다.



법인 사업자 사업장의 근로자는 평균 981만원이었으나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의 35.6%인 349만원에 불과했다.



또 내국인 근로자의 평균 퇴직급여는 895만원이었지만 외국인 거주자는 절반 수준인 474만원에 불과했다.



퇴직자들의 근속 연수는 5년 미만이 240만5천851명으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 28만1천799명, 10년~20년 8만6천166명, 20년~30년 1만7천634명, 30년 이상 2만442명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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