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비용은 접대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사가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A사는 2009년 1월 B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뒤 이를 자산 취득으로 보고매입세액(부가가치세)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에 용인세무서는 이 골프회원권이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 만큼 접대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A사에 대해 회원권 매입 세액을 포함해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접대용 자산 취득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오직 거래처 접대를 목적으로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취득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접대비로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의 취지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소요된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성 경비의 하나인 접대비 등의 지출을억제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접대 목적만을 위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자산이 아닌 접대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다만 회원권 취득비를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볼 수는 없고 구입목적 등을 두루 살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