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입력 2014-01-13 11:41
무역금융 신용환산율 20%로 축소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회의(GHOS 회의)가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예정인 레버리지 비율 규제의 무역금융 신용환산율(CCF) 등을 완화했다고 한국은행이 13일 밝혔다.



한은은 스위스 바젤에서 12일(현지 시간)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레버리지비율 규제 기준서 개정안'이 승인, 공표됐다며 국내 은행의 규제 이행 부담이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레버리지 비율을 산정할 때 무역금융에 대한 신용 환산율을 종전 100%에서 20%로 축소했다.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자본 규제의 보완수단으로 2018년 도입 예정인 규제로, 익스포저에 대한 자기자본(Tier1 기준)을 의미하며 분모인 익스포저에는 무역금융 등은행의 각종 금융이 포함된다.



같은 시기에 도입될 예정인 중장기 유동성비율 규제(NSFR)의 수정안 공개협의안도 마련됐다.



모기지 대출에 대한 가중치(RSF factor)는 그동안 85∼100%가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이번에 65%로 하향 조정돼 상대적으로 부동산담보 대출이 많은 국내 은행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LCR)와 관련해서는 LCR공시를 2015년 1월부터 분기별로 하도록 결정됐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