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 의류·화장품 3월부터 반값에 한국 상륙

입력 2014-01-13 06:01
정부 "병행수입 업체·품목 늘려 수입 독점 막는다"해외 도매상·할인점 및 제3국 구입품 수입 확대



이르면 3월부터 기존 소비자 가격의 반값 수준인 유명 의류·화장품·시계 등 수입제품이 한국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한국 독점 계약 수입 법인 외에 월마트 등 대형 할인점이나 아마존 등 인터넷쇼핑몰, 해당 국가의 도매상 등 경로로 들어오는 병행수입품이 늘어나면 독과점 성격이 강한 수입품 시장에서 경쟁이 촉발돼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 부문의 독과점이 수입품의 과도한 가격 산정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병행수입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병행수입은 해외 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가물건을 들여와 파는 방식으로, 병행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동일 제품 간 가격 경쟁이이뤄져 기존 소비자 가격이 많게는 절반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수입제품 경쟁 제고 방안을 통해 병행 수입 등 대안적인 수입 경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례로 유명 브랜드와 별도의 정식 도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국 내 다른 도매상을 통해 수입하는 방법, 월마트나 코스트코 등 해당국 대형할인점이나 아마존 등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대량 구입, 제3국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방법 등을 활성화해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병행수입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통관인증과 관련된 진입 장벽을 완화할 예정이다.



관세법·상표법 위반 여부, 병행수입 실적 등 병행수입 업체 인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병행수입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관 인증에 필수 요건으로 규정된 각종 시설·인력 기준 및 검사를 간소화하는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병행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품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병행수입품협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 애프터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병행수입의고질적인 문제점인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에 병행수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상표·물품 수, 규모 등을 파악하고 3월께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대부분 관세청 고시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3월 중 대책을 내놓는즉시 시행된다.



선진국에서 유행하는 일부 유명 의류·화장품·시계·가방·신발·유아용품 등의 한국 내 소비자가격은 높게는 해당 국가의 2~3배 수준이다.



병행수입이 까다로운 한국 시장에서 독점 수입권을 지닌 법인이 독과점 지위를활용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책정해도 소비자들이 저항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관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가 병행수입의 또 다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법으로 공급을 늘려 경쟁을 유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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