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금세탁 의혹' 보도에 농협은행 "사실과 다르다"

입력 2014-01-12 10:35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 두고 은행권 "종종 있는 정상거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농협은행을 통해 자금세탁을 한 의혹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농협은행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2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주간한국'은 전날 '농협, 이명박 상금세탁, 충격적 내막'이란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3월경 '자이드국제환경상' 수상으로 수령한 상금 수표를 농협에서 추심 전 매입해 자금세탁을 했으며, 관련 전산 기록도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3월14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로부터 '자이드 환경상'과 함께 상금으로 받은 50만달러(약 5억5천만원) 수표를 농협은행 청와대지점에 제시하면서 추심 전 매입으로 미리 현금화했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기사는 별다른 경위 설명 없이 삭제된 상태다.



농협은행은 그러나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은 신용 상태가 확실해 부도 위험이없는 경우 관련 서류(수표원본, 신분증사본)를 제출하면 거래가 가능하다"며 "수표매입 시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돼있어 자금세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농협은행은 "해당 거래(이 전 대통령의 수표 매입)는 정상적으로 거래됐으며, 전산 기록과 원본 내역도 모두 남아있다"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통상적으로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면 은행은 수표를 발행한 기관으로부터 돈을받아(추심해) 지급하지만, 발행 기관과 수표 제시자의 신용도가 확실하면 추심 전에라도 수표에 적힌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게 수표의 추심 전 매입이다.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과 관련해 금융권에선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시중은행의 외환 관련 업무 담당자는 "추심 전 매입은 종종 있는 일로, UAE정부 은행이 발행하고 현직 대통령이 제시했다면 누구라도 돈을 내어 줄 것"이라고말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담당자도 "수표 발행기관에서 돈을 받기 전 돈을 내어주는 추심 전 매입은 일종의 신용대출에 해당돼 지점장 전결 등으로 간단히 이뤄지는 거래"라며 "대통령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신용등급만 좋으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