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대기업 협력업체를 위한 대출상품인'우리상생파트너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 항목으로 채택됐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제도 개선안'에서 지수 평가에 상생파트너론의 도입·운용 관련 항목에 7점을 배점했다. 5점 단위로 평가 구간이 정해지는 만큼 최우수 등급을 받으려면 상생파트너론 가입이 필수적이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5월 출시한 상생파트너론은 1차 협력업체를 비롯해 실질적인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2·3차 협력업체도 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대출할 수 있다.
협력업체의 신용도가 낮아도 채권 발행 대기업과 같은 금리가 산정되며, 대기업이 만기 때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협력기업에 대한 상환 청구가 금지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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