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5년간 면제해준다

입력 2014-01-08 14:00
정부가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준다.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연계를 통한 투·융자 복합 지원도 확대된다.



성장기업에 대해선 유동화 회사 보증 지원 활성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내달부터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이 5년간 면제된다.



우수인재 창업(창업1년이내, 기술평가등급BB↑),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교수·연구원 창업) 등 창업자 기술력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대보증 면제 신청자는 개인신용 6등급 이상으로 금융부조리 경력이 없어야 한다. 연간 1천여개 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300억원과 400억원을 투자하며 향후500여원 규모로 각각 확대할 방침이다.



보증기관 총 투자한도는 기본재산의 5% 이내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요청하면 투자전환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심사를 통해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제'도 4월에 시행한다.



성장사다리 펀드를 중심으로 '융·복합 금융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신·기보보증프로그램 및 보증연계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장사다리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과도한 보증공급은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정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확대된 보증규모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적정 보증 공급수준을 4% 정도로 점진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창조·혁신형 기업 등 중점 지원 보증 비중은 60%, 도·소매업 등 일반 부문은40%까지 늘릴 방침이다.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성장성 인증 기준은 강화되고 가산보증수수료 수준은0.1% 포인트 오른다.



오는 4월부터 장기·고액 보증 이용기준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00여개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 10년 내외의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중소기업 회사채 보증 기능을 하는 유동화 회사 보증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비 중견기업의 대출 보증을 회사채 보증으로 전환하거나 기초 일반회사채 이외 대출채권, 전환사채(CB) 등도 기초자산에 편입할 예정이다. 중위험·중수익 채권을 도입해 하이일드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원금 감면 혜택을 현행 최대 5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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