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4천600곳 적발

입력 2014-01-08 06:05
국세청이 직권으로 폐업 조치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수가 매년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가맹점이란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하는 업소를 말한다.



유흥업소는 매출액의 10%를 개별 소비세로 내는데, 일반음식점 등으로 위장 등록하면 탈루할 수 있다. 기업에서 접대 장소로 많이 찾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에서는 위장 가맹점을 법인카드 결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8일 국세청은 2008년∼2012년까지 적발해 폐업 조치한 위장 가맹점 수가 총 4천59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적발된 위장 가맹점은 2008년 757곳, 2009년 1천146곳, 2010년 734곳,2011년 932곳, 2012년 1천28곳 등이다.



게다가 정부가 운용하는 관련제도 운용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2001년부터 위장 가맹점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제보를 받으면 관할 세무서가 위장 가맹점 여부를 실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국세청이 여신금융협회에 위장가맹점 확정 통보를 하면 협회는 제보자에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카드 전표상에 가맹점 이름이나 주소가 실제와 달라 접수된 제보 가운데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4분의 1 수준이다.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신고 접수는 총 5천584건으로, 이 가운데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1천459건(26.1%)에 그쳤다.



지난 6년간 위장 가맹점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매년 평균 2천430만원 꼴이다.



이는 2003년(7천690만원), 2004년(5천140만원), 2005년(3천820만원), 2006년(3천460만원)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게다가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제보자들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원천징수액 22%를떼면 10만원에서 7만8천원으로 줄어든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맹점 숫자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위장 가맹점의 숫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 액수를 높여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 가맹점에 대해 중복 신고가 들어오면 최초 제보자에게만포상금을 지급하며, 국세청에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카드 단말기를 수정하는 단계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백화점에 입점한 사업자가 백화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위장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설명했다.



실제 법인명이 '㈜신맥'인 맥도날드처럼 본래의 상호가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다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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