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가입자 직업이 변경됐다면…>

입력 2014-01-01 12:00
상해보험가입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1일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직무 변경시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업·직무가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져 직업·직무별로 보험료와 보험 요율이 산출된다.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면 사고 발생 위험도가 증가해 보험료는 높아지고, 반대인 경우 납입할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해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직업 변경 사실을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다.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다만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사고가변경된 직업·직무와 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선정해 주요판례와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