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세무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제기돼

입력 2013-12-31 16:27
한국세무사회 소속 일부 세무사들이 정구정 세무사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31일 세무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홍모, 이모 세무사는 최근 제출한 신청서에서"정 회장이 두차례 세무사회장을 역임했음에도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는 세무사회장에 취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무사회 회칙은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바, 이는 연속이든 건너뛰어서든 두번만 역임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지난 3월 임시총회를 열어 중임제한 규정을 '거듭해서 회장직을 맡는 것을 1차례로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세무사회 회칙 조항의 유권해석 권한은 상임이사회에 있는 만큼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2003년(23대)과 2011년(27대) 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정 회장은 지난 6월 28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2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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