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세대출금리 할인 대상 확대

입력 2013-12-30 12:01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012년 7월 16일 이전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다자녀가구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2012년 7월 16일 이후에 신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에 한해 다자녀가구가 금리를 0.5% 할인받았다.



이번 조치로 4천638명이 금리 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들의 대출액은 1천36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할인받지 못한 다자녀 가구는 바로 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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