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에 다시 '한파'가 불어닥치고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대부업체 수가 이미 6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가운데 내년 4월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02년의 절반 가까이 인하되면서 대부업계는또 한 번 된서리를 맞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살인적 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서민들의 삶의 터전까지 빼앗아 온 대부업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대부업체 '아, 옛날이여' 대부업체는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에 따른 은행권의빈틈을 비집고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해, 원금을 넘나드는 고금리 대출로 큰 이익을 챙겼다.
2000년 대부업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까지 사실상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막대한 고금리 불법대출로 서민들의 목을 죄어온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신용카드 양산으로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되면서 제1,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돈 장사를 벌여 호황을 누렸다.
이후 대부업체는 독버섯처럼 전국 각지에서 생겼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등록 업체만 1만8천개가 넘으면서 그야말로 특수를 맞았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피해가 속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지면서 규제가 강화돼 법정 이자율이 계속해서 인하됐고 단속은 강화됐다.
이에 2008년 1만6천120개이던 등록 대부업체는 2010년 1만4천14개, 2011년 1만2천486개, 2012년 1만895개 등으로 급감했다.
급기야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는 9천여개로, 작년말보다 1천800여개가 추가로줄면서 불과 6년 만에 반 토막이 됐다.
◇내년에도 '한파'…최고 이자율은 10년새 절반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계에 또 하나의 큰 타격이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34.9%로, 4.1%포인트 인하되기 때문이다.
대부업의 법정 이자율 조정은 이번이 5번째다. 대부업 이자율은 2002년 10월 관련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66%로 시작했다.
이어 2007년 10월 연 49%로 인하됐고, 2010년 7월과 2011년 6월에는 각각 연 44%와 39%로 낮춰졌다.
내년에 34.9%로 떨어지면 12년 만에 절반 가까이로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 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대부업은 등록요건이 허술해 진입이 비교적 쉬웠다. 대부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원인 중 하나도 등록요건이 사실상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법인은 자본금 1억원, 개인은 5천만원이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일반 주택에서의 대부 영업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체는 2천여개에도 미치지 못해 내년에 새 기준이 시행되면 대규모 퇴출이 예상된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불법 사금융단속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70여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벌였고, 서울시는 대부업체 현장점검을 통해 2천877개 업체 중 278곳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1천597곳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최고 이자율 인하 등으로 기존 대부업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단속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체가 폐업하고서 사채시장으로 흘러들어 불법 사금융 등 음성화될 우려가크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한파' 자업자득(?) 정부가 이처럼 대부업계를 옥죄는 것은 대부업체들이 그동안 불법 고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서민들의 삶을 멍들게 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대부협회가 대부업 이용자 3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가 최고 이자율(연 39%)을 초과하는 금리로 돈을 빌려봤다고 답했다.
연 360%에 달하는 살인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아봤다는 이용자도 전체의 5%였고,3명 중 1명 이상(37%)은 법정 최고 금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대부업체들이 법정 한도가 있음에도 궁지에 몰린 서민들의 초조함과 불안을 이용해 고리의 돈 장사를 해온 셈이다.
실제 서울, 부산 등지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을 상대로 연 400% 상당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한 업체 대표가 대구에서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까지 전국 5개 도시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천200여명에게 50억원가량을 빌려준 뒤 연 400% 상당의 고리를 적용,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충남 홍성에서는 연 130%의 이자를 받은 지역 토착형 무등록 대부업자가 기소됐다.
경기도 구리에서는 대학생과 영세사업자, 사회초년생 등 250여명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25%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업자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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