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화장품 등 포장재로 쓰이는 백판지의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에 1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004150] 등 5개 백판지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을 짬짜미해 수년간 가격을 높게 유지하거나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법인과 담당임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004540], 세하[027970], 신풍제지[002870],한창제지[009460] 등 5곳이다.
백판지의 연간 시장규모는 5천억원 이상으로, 이들 5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고급백판지가 65% 이상, 일반백판지는 90% 이상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했다.
조사 결과 백판지 담합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유지됐으며 방법 또한 다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간 모임도 본부장부터 팀장급 모임까지 계층별로 이뤄졌다. 본부장 모임이기준가격 인상폭과 할인율 축소폭 등을 정하면 팀장 모임은 이를 구체화하고 상대회사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식이었다.
간사 회사까지 둬 회합을 통보하고 불참하는 회사가 있으면 간사 회사가 유선으로 합의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이런 구조는 담합 기간 내내 유지됐다.
담합의 결속력도 공고했다. 업체 브랜드 파워에 따라 적절한 판매물량을 유지할수 있도록 조건에 차등을 둬 불만소지를 최소화했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강력히 항의하는 방식으로 실행력을 담보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한 가격조정 횟수는 17차례나 됐고, 합의를 위해 모인 회합은 확인된 것만 91차례에 달했다.
백판지 시장은 2000년 이후 국내 설비과잉으로 초과공급 상태에 놓여 출혈경쟁이 예상되자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당 업체들이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있다.
공정위는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에 따라 한솔제지 356억1천만원, 깨끗한나라 324억1천800만원, 세하 179억500만원, 신풍제지 53억200만원, 한창제지 143억6천7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담합에 직접 관여한 각사의 영업담당 임원과 법인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판지는 소형 제품의 포장재로 널리 쓰이고 연간 시장규모도5천억원 이상에 달해 5개사의 담합이 소비자 후생에 미친 영향도 광범위한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