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채권단, 내달초 워크아웃 중단할 듯

입력 2013-12-29 06:09
우리은행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지원 여부 결론 낼 것"금융권 "법정관리·청산해야"…건설업계 "금융권도 타격"



채권단이 쌍용건설의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속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은 내년 초에 중단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로 갈 공산이 크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29일 "쌍용건설 지원 여부에 대한 채권단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채권단의 부동의가 우려된다고 시간만 끌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쌍용건설 지원 동의서를 각 채권금융기관에 보냈으나,채권단은 이에 대한 회신을 미뤄왔다.



지원 검토의 전제 조건으로 삼은 비협약채권자 군인공제회와의 협상이 결렬됐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상황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우리은행의 판단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애초 '연내 지원' 등 시한을 못박은 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안 잡았지만, 조만간 동의 여부를 정해 보내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서 안건은 쌍용건설에 대한 출자전환, 3천억원 자금지원, 김석준 회장 해임등이다. 출자전환은 5천억원(상장 유지)과 3천800억원(상장 폐지) 두 가지 안이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초에는 쌍용건설 지원안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이 담긴 동의서를 취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워크아웃 중단이 선언될 수있다.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쌍용건설은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쌍용건설 채권단의 출자전환 의결권 비율은 우리은행 27%, 서울보증보험 17%,산업은행 17%, 신한은행 13%, 국민은행 9%, 하나은행 8%, 무역보험공사 3% 등이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출자전환 1안은 부결이 확실하고, 2안도 어렵다"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으니 청산하는 게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도 "출자전환이 안 되면 3천억원 운전자금 지원도 의미가없다"며 "운전자금은 계속 살아갈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6개월 뒤 또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자금을 대느니, 법정관리로 전환, 청산 절차를 거쳐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해야 한다는 게 채권단의 지배적인 기류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의 의견을 모으기로 한 것은 결국 워크아웃 개시 6개월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현 상태를 끝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금까지의 관례에 비춰 채권단의 워크아웃 중단 선언에 앞서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쌍용건설이 스스로 법정관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달 말까지 쌍용건설이 1천400여 협력업체에 내줘야 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 600억원은 채권단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연체가 확실시된다.



B2B대출이 연체되면 사정이 좋지 않은 협력업체들은 차례로 도산하게 된다.



그전에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쌍용건설은 금융당국의 역할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지만, 당국으로서도 채권단을 압박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 파국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협의한 자금 지원은 한 차례로 끝나고, 이후에도경영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자금 지원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쌍용건설 크기의 회사가 쓰러지면 부실 고리가 금융권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며 채권단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ykhyun14@yna.co.kr,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