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광고와 보험 시장을 대상으로 독과점 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분석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체질 개선 과제 중 하나로 내년 9월까지 시장분석 보고서를 작성, 발간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산업 중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나경쟁 여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 경쟁 왜곡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내년 분석 대상은 광고 시장과 보험 시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시장분석 대상 산업으로 광고와 보험업을 선정, 관련 연구용역 발주를 마쳤다"고 말했다.
보험업 분야에서는 생명·손해보험, 재보험 등 보험시장 전반에 걸쳐 시장특성과 경쟁상황, 규제, 소비자 이슈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광고업 분야에서는 대형 광고업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분석은 위법성을 가리는 조사와는 구별되는 만큼 분석 결과가 곧바로 공정위의 제재 근거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의 사건처리에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공정위가 석유와 가스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분석한 2009년 12월에 LPG 업체 6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인 6천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11년에는 4개 정유사가 '원적지 관리'로 담합했다며 역대 2위 액수인 4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분석 결과는 관련 부처가 불합리한 진입 장벽이나 영업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도활용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 외국의 경쟁당국도 사건처리와는 별도로 시장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을 하고 있다"며 "내년도 보고서 공개 시기는 관계부처 의견 조회와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최종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부터 인터넷포털, 제약, 주류, 의료, 이동통신, 다채널 유료방송, 화장품 등 15개 산업에 대해 시장분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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