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0→60%, 2016년부터 60→50% 선지급
보험계약 때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선지급하는수수료가 현행 70%에서 50%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저축성보험 등 사업비 부과체계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가현행 70%에서 2015년에는 60%로, 2016년부터는 50%로 낮아진다. 나머지 50%는 기존처럼 7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종신연금은 현재 75%로 돼 있는 선지급 비중이 2015년 65%, 2016년부터는 55%로조정되고, 방카슈랑스와 온라인가입은 현행 70%에서 2015년 40%와 20%로 각각 낮아지고, 2016년부터는 30%와 0%로 하향 조정된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가입 수수료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돼 2016년부터는일반 설계사 대비 50%까지 낮아진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가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신용등급(A-)을 지닌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의 벤처캐피탈에 대한 자회사 인식 요건도 투자 지분의 15%에서 30%로 완화했다.
보험사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은 세분화해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
새 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보통·경미 및 고의·과실에 따라 과징금을 기본과징금액의 25~120%를 부과하도록 했다.
농협은행의 전산시스템 분리 계획 일정은 통합IT센터 부지선정 지연 등 상황변화를 감안해 2017년 2월까지 늦춰줬고, 농협중앙회 IT조직과 인력을 내년 1월 농협은행으로 조기 이관하는 안도 의결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