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시술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시술에 앞서 검증 여부나 피해사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전문의가 시술하거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광고나 해당 의료기관의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한 후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용성형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미용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전문의·비전문의 여부 확인해야 미용 성형시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 선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의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진료과를 시술할 수 있다. 따라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미용성형을 시술할 수 있다.
성형외과를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의가 전공의보다 수술을 못하거나 위험률이 더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어떤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수술에는 어떤 전공 지식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정위는조언한다.
따라서 시술 결정에 앞서 담당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수술경력은 얼마나되는지, 주요 시술분야는 무엇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담당의사가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인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www.cosmeticdoctor.or.kr)나 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 (www.akd2.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료목적이 아니면 안전성 검증 안돼도 시술 가능 미용성형시술은 치료목적의 의료행위와 달리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더라도 의사의 책임 아래 시술될 수 있다.
의사가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 의학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다 하면 환자가 시술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수술동의서를 통해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후 시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검색·배너광고의 연결페이지는 사전심의를 받는 의료광고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블로그나 포털에서 노출되는 시술후기나 추천글 역시 상업광고일 가능성이있다.
의료법상 신문, 잡지, 전광판, 교통시설(지하철역, 지하도 등), 교통수단(버스,택시 등), 일부 인터넷(검색·배너광고) 등을 통한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등을통해 사전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검색·배너광고의 연결페이지는 의료광고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별다른 여과 없이 노출되는 실정이다.
환자의 시술 전·후 비교사진은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살펴봐야 하며 '최초', 颼%' 등 해당 병원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듯한 문구는 과장광고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한국 인구당 성형시술 1위…피해상담 매년 급증 한국은 인구 대비 성형시술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나라다.
국제 성형시장 규모는 약 21조원 규모이며 한국의 시장규모는 약 5조원에 달할정도로 크다.
연간 시술 총량으로 보면 미국이 311만건으로 1위, 한국이 65만건으로 7위지만인구 1천명당 시술 건수는 한국이 13.5건으로 1위이다.
2위는 그리스(12.5건), 3위는 이탈리아(11.6건)이며 미국이 9.9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성형외과 전문의 수가 1천767명에 달하며 미용성형 시술을 하는 병·의원은 전국적으로 약 4천여개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에 성형외과로 개설된 병·의원은 366개에 이른다.
의료기관 공동개설자나 월급 받는 의사까지 고려하면 상당수 성형외과 전문의가강남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용성형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 1372)가 접수한 미용성형 관련 상담은 2010년 2천948건, 2011년 3천529건, 지난해 3천740건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상담의 60% 이상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그 중 수술 후 신경손상이나 흉터, 비대칭 등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미용성형시술을 고려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02-6210-0114)을 통해 실제 부작용이나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