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나 동양그룹 사태처럼 대주주의도덕적 해이가 소비자 피해를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을 막으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하루빨리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주요 논점과과제' 보고서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정비·강화하고 금융회사가 효과적인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확대는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 가운데 제2금융권의 사후 요건인 적격성 유지조건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연구위원은 "입법 논의에 대해 각계의 반응은 총론 측면에서는 찬성이지만각론으로 들어가면 반론이 만만치 않다"며 "과잉 규제와 재산권 침해, 국제 경쟁력약화,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계열사 지분을 통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총수까지 심사하고대주주가 요건을 위반하면 주식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과,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1인으로 하고 금융사 경영과 관련된 법령 위반 여부만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당 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대주주 적격성심사제도 정비·강화로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로인식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제도 실행 과정에서 제재의 내용과 강도를차별화해 과잉규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금융회사도 스스로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들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