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조세부담 변화는…근로자↑·기업↓>

입력 2013-12-18 17:40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근로자의 총급여나 기업의 인건비 지출이 변함없다면 근로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은 차이가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장에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의 소득과 기업의 비용지출이 늘어 그에 따른 세부담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상임금 변화 이후에도 총급여가 일정한 근로자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소득세를 부담한다.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각종 수당을 이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산정하고 있기때문이다.



소득세법은 사병급여, 실업급여, 요양급여 등 각종 법령에 따른 비과세 대상 소득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사업장에서 받는 각종 상여금이나 수당은대부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기업 등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총급여나 퇴직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총급여나 퇴직금 확대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등의부담도 당연히 늘게 된다. 정부로서는 세수 확대 요인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총인건비 변화가 없으면 그에 따른 법인세 변화도 없을 전망이다. 통상임금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인건비 등으로 비용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인건비 부담 증가 등 기업의 재무적 차원 문제이지 조세 차원의 문제는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며 "다만 소득증가나 비용증가에 따른소득세 및 법인세 변화는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총인건비가 늘어날 가능성이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인건비 지출 증가로 법인세 부담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세수 감소 요인이 된다.



결국 소득이나 인건비 지출이 일정할 경우 이번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이 조세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인건비 증가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반영될지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의 세금부담 변화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멸시효를 적용해 소급했을 때 비용까지 계산하면 인건비 증가 등 기업의 추가 부담이 38조5천500억원에 이른다고 앞서 추산한 바 있다.



이번 선고에서 소급은 불가하도록 했으므로 실제 추가 부담은 12조~13조원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통상임금 확대 시 기업 부담이 약 14∼27% 늘어날 것이라고분석한 바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