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월지급금 최대 1.29%↓

입력 2013-12-18 14:39
내년 1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20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이 연 3.0%에서 2.9%로 낮아지고,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 생명표'의 기대수명이 2011년보다 길어지는 등 주요변수가 변하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를 재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은 월지급금이 최대 1.29%, 평균 0.6% 감소한다. 가령 1억원 가치의 주택을 가진 60세 기존 가입자는 23만1천원을 받지만,내년 신규가입자는 22만8천원(1.29% 감소)을 받는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내년 1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와 올해 연말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