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우수 사건처리에 '동의의결' 최초적용 선정

입력 2013-12-18 10:08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해 최고의 사건처리 전문가를 뽑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대한 동의의결 절차 건을 발표한 류태일 사무관을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류 사무관은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새로운 조치방안을 제시했다는점과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롯데인천개발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박기홍 서기관이 우수상을 받았고, 남양유업[003920] 사건을 처리한 강수원 사무관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을 처리한 오명석 사무관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공정위는 조사기법 공유 등을 통해 사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00년부터 매년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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